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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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