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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되어 자격 재교부가 가능한 실정으로, 자격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취업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교부 하는 단계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자격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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