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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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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8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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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49조 및 제164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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