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3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9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1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