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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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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1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 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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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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