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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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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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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유를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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