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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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