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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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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8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 이재관의원 등 2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2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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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7-23
찬성 183 반대 1 기권 3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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