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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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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38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 김상욱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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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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