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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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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78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 김희정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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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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