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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이재강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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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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