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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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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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