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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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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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