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56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03 처리일 2026-03-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68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68
찬성 167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