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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상위 10%는 67.1%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03, 면적 기준 0.914로 나타남. 극심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력이나 투자보다는 공공정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이를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우리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가 1998년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그동안의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재도입하여,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토지의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를 조세로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다. 임대용 토지 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부속토지 기준 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1항제14호).
마. 유휴토지등을 정하기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을 이용해 산정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충실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6항).
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로 재산 원본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아.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는 30%, 3천만원 초과는 50%를 적용함(안 제13조).
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정과세된 금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만약 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예정과세액 전액을 환급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줌(안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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