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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회 거부나 의사진행 기피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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