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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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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36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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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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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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