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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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