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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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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6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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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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