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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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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조은희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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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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