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9-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