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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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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5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양부남의원 등 10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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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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