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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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