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1-1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