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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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