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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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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85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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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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