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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평시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만 해도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시의 정화ㆍ수거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ㆍ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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