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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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