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5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75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