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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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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93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 이광재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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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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