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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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