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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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