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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14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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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2제7항 등). 다.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18조의3제1항 본문). 라.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마.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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