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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최기상의원 등 16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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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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