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박주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