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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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