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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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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7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 박상웅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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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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