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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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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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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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