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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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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 전종덕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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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1970년 230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3년 151만ha로 감소했고,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가 농촌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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