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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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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6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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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ㆍ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ㆍ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토대도 불충분하여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위탁ㆍ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30조의2).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함(안 제30조의3).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0조의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ㆍ할인, 운송요금 할인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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