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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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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3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 김소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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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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