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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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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8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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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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