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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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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93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2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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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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