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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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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6 · 투표 177
찬성 176
이주영
천하람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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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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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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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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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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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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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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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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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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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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