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