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3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5
찬성 172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