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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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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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