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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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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9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박정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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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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