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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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