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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 김한규의원 등 15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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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시 시ㆍ군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로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제주시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성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에 자리잡힌 생활권,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브랜드 가치, 저출생ㆍ고령화 해결책으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그 관할구역은 기존의 행정시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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